사전청약 취소 구제 방안 없다는 국토부 “귀책 사유 여부는 검토”
“사전청약 문제, 공고 따른 책임 소재 중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 일부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 취소가 잇따르는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약 공고 당시 주택 공급자나 정부 쪽에 귀책 사유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사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연달아 취소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 고려하는 구제,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전청약 문제는 애초 공고할 때 서로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데 따른 책임 문제가 어떻게 예정돼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누가, 어느 정도로 책임져야 할지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검토가 사전청약자를 구제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사전청약이 취소되는 단지들이 대부분 민간 사업지인 만큼, 사업시행 당시 공고문을 통해 양측이 동의한 내용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인천 가정, 파주 운정, 경기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일대에서는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해놓고 사업을 취소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당첨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수준이다. 사전청약을 이미 마쳤지만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는 24곳, 1만2827가구에 달한다. 남은 사업이 추후 취소되더라도 정부로서는 당첨자들이 사용한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는 것 외에는 다른 구제 방안이 없다. 반면 기당첨자로선 그사이 청약통장을 해지했거나, 소득 수준이 높아졌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을 넘겼다면 혜택을 모두 날려버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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