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해자 남편인데"…'성범죄 무고' 피해자 정보 유출 의혹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경찰 측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 A씨는 12일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커뮤니티를 통해 "(무고죄) 가해자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고 적었다.
이어 "제 개인 정보가 허위신고자 여성 측에 전달된 것 같다"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A씨 변호인은 A씨가 전날 가해자의 남편 B씨에게서 선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고 묻자, B씨는 처음에 "경찰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후 B씨는 다시 A씨에게 연락해 "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알아보니 국선변호인이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A씨 변호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B씨는 '국선변호사 신청서'라는 문서 한장을 보냈는데, 이 문서에는 A씨의 이름과 연락처, 집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다고 한다.
앞서 가해자 측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경찰이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의 개인 정보를 모두 적어 넣었고, 이 정보가 그대로 국선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이다.
A씨는 "전화번호만 알려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주소까지 주다니 솔직히 무섭다"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해코지당하면 어떡하냐"고 토로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측은 "A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유·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A씨에 따르면 담당 형사가 국선 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다 실수로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찰 측에 넘겼고, 검찰 측에서 B씨가 선임한 국선 변호사에게 신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후 국선 변호사는 신청서를 B씨에게 전달했고, B씨가 신청서에 적힌 A씨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A씨는 "동탄경찰서 측이 바로 B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뿐이지 빌미를 제공한 건 변함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수로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찰 측에 넘겼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피해자가 국선 변호인을 원했기 때문에 신청서 서식에 맞춰 가해자와 A씨의 인적사항을 작성해 검찰에 접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신청서 사본을 가해자 변호인 측에 그대로 전달했고, 가해자 변호인 측이 가해자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A씨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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