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석 라운지만 즐기고 티켓 취소…33번 얌체짓, 공무원이 했다

채혜선 2024. 7. 13. 20: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1등석 라운지. 사진 KBS 방송 캡처

일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취소를 반복한 승객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승객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산자부 4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산 다음 공항 출국장 내부 일등석 전용 라운지에서 혜택만 누린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라운지에선 소고기 스테이크 등과 같은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고, 샤워실·수면실도 쓸 수 있다. 안마의자, 피부 미용기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탑승할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사 라운지 혜택을 즐긴 뒤 일등석 항공권은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일등석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A씨 행위에 따른 대한항공의 손해액은 20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이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인천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KBS에 “대한항공이 국적기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조처를 하고 있다. 테러 등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탑승 금지 조치까지 내린 건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A씨에게 대리발령 조처를 내렸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A씨와 같은 악용 사례 때문에 일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원(국제선 기준)에 이르는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도 추가적인 악용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