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한 유튜버들, '공갈 공모' 정황 있기에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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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독자 10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유튜버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개된 녹취록에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에 대한 공갈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나는 공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구속 사유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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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에 40억 갈취한 前 연인 사망했지만, 채권은 살아있기에…돈 돌려받을 수 있어"
"공갈 범죄, 사적 장소에서 많이 이뤄져…직접 증거 없으면 간접 증거라도 확보해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공인 약점 이용해 실익 취했기에 꼼꼼하게 사건 들여다볼 것"
검찰이 구독자 10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유튜버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개된 녹취록에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에 대한 공갈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나는 공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구속 사유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쯔양을 협박했던 전 남자친구가 사망했더라도 채권은 살아있기에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소 제기를 한 뒤 집행 권한을 받아내면 쯔양이 착취당한 4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음성녹취에 언급되는 것처럼 쯔양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체결 전후 사정 등을 폭넓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 사건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10일 공개됐다. 2023년 2월 유튜버들이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라고 대화한 내용 등이 담겼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에 대한 공갈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있다"며 "대다수 공갈 범죄는 강자들이 약자를 괴롭힐 때 발생한다. 착취적 성격이 강하기에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죄질을 중하게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 유튜버들이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경우 구속 사유만 늘어나게 된다. 가수 김호중의 사건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 거짓말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거짓말만 하게 된다"며 "이번 일을 통해서 유튜브의 안 좋은 면이 다시금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쯔양을 협박했던 전 남자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착취당한 40억원"이라며 "다만, 전 남자친구가 사망했더라도, 채권은 살아있기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한 뒤 집행 권한을 받아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아울러 쯔양에 대해 공갈한 유튜버들에 대해선 불법 행위가 성립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의미"라며 "공갈 범죄의 경우 공적인 장소에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 진술을 통한 간접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세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공갈 범죄는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명 이상의 공범이 함께 피해자에게 공갈하면 특수 공갈 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며 "만약 공갈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가해자들과의 통화 내용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들을 저장 및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2인 이상이 합동 공모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들의 폐해에 대해선 과거부터 설왕설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처럼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사안을 무마하는 행위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오진 않았다"며 "공인의 약점을 이용해 실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는 만큼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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