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마약 후 집단난교"…구제역, 가짜 뉴스로 기소됐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기로 모의하기 보름 전에도 "한 방송인이 마약 투약 후 집단난교를 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그가 "방송인 A씨는 열혈팬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난교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방송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4일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OOO 열혈 초대 집단 마약 난교 파티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 영상에서 A씨의 사생활을 다루며 "팬들을 집으로 초대한 날, 집단으로 약을 먹고 뭘 했겠냐" 등의 발언을 했다. 같은 달 8일에는 "집단난교 의혹을 받는 A씨가 복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팬이 제공한 마약을 먹고 난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는 A씨가 팬들과 집단으로 성관계했다는 제보가 없었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영상과 글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씨를 포함해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20일 전국진과의 대화에서 "쯔양에게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다" "쯔양 폭로 말고 엿 바꿔먹자"라고 말하며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협박과 폭행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다른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며 받은 활동비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2년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지난해 3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2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다. 현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근 전 대위,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유튜버 배해병(배윤식) 등 총 6명으로 알려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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