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살해 후 옆에서 잔 패륜 아들,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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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를 자택에서 살해한 후 시신 옆에 누워 TV를 보고 잠을 잔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등 부양을 도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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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구호 등 도리 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
70대 어머니를 자택에서 살해한 후 시신 옆에 누워 TV를 보고 잠을 잔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21일경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78)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등 부양을 도맡아왔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태였다. 그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어머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패륜의 정도와 범행 후 행동,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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