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되는 국힘 전당대회…윤리위도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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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열되는 전당대회 비방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당대회 선관위가 회부한 사안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당헌·당규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는 자체 징계 절차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어 "윤리위는 전당대회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 조치와는 별개로 윤리위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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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이후라도 위반 행위에는 엄정 조치할 것”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열되는 전당대회 비방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당대회 선관위가 회부한 사안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당헌·당규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는 자체 징계 절차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용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긴급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한 윤리위원 모두가 이 같은 방안에 의견 일치를 보였다며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과 당원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 돼야 한다.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전당대회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 조치와는 별개로 윤리위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경우에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전당대회 선관위는 지난 11일 열린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원희룡·한동훈 후보 간의 비방전이 당헌·당규상 ‘공정 경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제 공문을 보냈다.
당장 윤리위가 원희룡·한동훈 후보 캠프에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은 두 캠프에서 선관위 결정에 불복한 데 대해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김기윤 윤리위원은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그 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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