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트린 형수 "이성적 판단 안됐다"

이소진 2024. 7.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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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거나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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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시부모에 들었다…목격X"
"딸 공황 증세…정신과 치료 중"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씨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거나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이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2019년 10월쯤 '미운우리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간 박수홍 집에 여성 구두, 여성 코트,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박 씨가 당시 미운우리새끼에 출연했던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씨는 "거기까진 생각하진 못했다"고 답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의 동거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횡령범이 됐다.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 갈 수 없었다"며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다"며 울먹였다.

횡령에 대해선 "(건물 매수 등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횡령 이슈와 동거 이슈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딸이 현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 타면 앞이 안 보이는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는 무죄가 나왔다.

박 씨와 진홍 씨 양측 모두 항소하며 2심을 진행 중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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