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나왔다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7. 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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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법 발의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 해결 대안 주목
국토교통부는 제조사에 장착 권고만
페달 블랙박스 촬영 영상.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급발진 사고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페달 오인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를 증명, 급발진 논란 해소와 함께 국민 안전을 한층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령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68세 운전자 A씨는 현재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단 주장도 만만찮다. 이 사고에서 드러나듯 교통사고 원인을 놓고 ‘차량 결함’ 또는 ‘운전자의 실수’라는 의견이 대립할 경우 현재로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결함의 증거가 된다. 반대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도 밝혀낼 수 있다.

지난 7월 7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을 반영한 조처기도 하다. 공정위는 올 5월 발표한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현행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 한계가 뚜렷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 이미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선 자동차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단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했다. 대신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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