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폭로 후 근황 공개됐다…변호사 "힘든 상태, 연락 어려워"
구독자 103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협박과 금품 갈취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한 이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버거워 힘들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쯔양이 데이트 폭력 피해를 고백한 이유 등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지 1년 이상 지났고, 이걸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유튜버 구제역 등의 녹음파일이 공개됐고,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방송에서 추측했던 부분과 진실,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며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 11일 오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수년 동안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전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으며, 그동안 자신이 번 수십억 원을 갈취했다고도 했다.
쯔양의 이런 피해 고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로부터 시작됐다. 가세연은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이를 돈벌이에 활용하려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의 현 상태에 대해 "방송 이후 저와도 연락이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상태로 많이 힘들어한다"며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거 자체가 매우 버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쯔양 측에 과거 일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지목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 관련해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아직 있지 않다. 향후 의견을 정리해 말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를 고소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쯔양과 소속사 전속계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만났다면서 "당시 쯔양은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다만 계약이 너무 불공정하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 자문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도 소속사 직원이 익명으로 진행해 (계약 당사자가) 쯔양인 걸 몰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하니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계약 상황이 납득이 안 됐다"며 "이후 (아티스트가) 쯔양인 걸 알게 됐고, 이렇게 (계약) 경위와 정산 등 계약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데도 수년간 지속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쯔양의 피해를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쯔양은 당초 A씨를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고소를 진행하면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차라리 자신이 A씨의 폭행을 감수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었다는 게 김 변호사 얘기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수차례 쯔양과 소속사 직원분들과 면담했고 결국 법적 조치를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씨의 폭행은 비일비재했다. 성범죄 같은 피해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쯔양은 광고 수익이 가장 큰 데 광고 수익 일체가 회사 계좌로 지급돼 쯔양은 광고에 출연하더라도 대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쯔양은 지난 2022년 11월쯤 A씨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한 민사 소송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2023년 3~4월쯤 종결됐다고 했다.
쯔양이 A씨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4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A씨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당시 금전적 여유가 없어 40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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