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전환 규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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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골프장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대중제는 그린피 상한선을 정한 반면 비회원제는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고 그린피 책정을 골프장에 일임했다.
20여개 골프장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비회원제 운영을 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 조례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조항 신설을 건의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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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골프장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골프장 관련 정책은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1970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골프장 분류 체계와 체육시설법에 대한 개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특히 비회원제에서 회원제로의 전환을 제약하는 규정은 즉각 삭제돼야 한다. 비효율적, 비합리적,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이 제약의 근거는 전근대적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국내 골프장 운영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은 가능하나 대중제에서 회원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골프 대중화가 입법 근거다. 입법 당시만 해도 회원제와 비회원제 비율은 8대 2 구조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앞다퉈 대중제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운영 체계는 3대 7로 대중제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구조가 됐다. 당연히 골프 대중화, 즉 저렴한 그린피 시대가 됐어야 했다. 적어도 세제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만이라도 그린피에 반영됐어야 했다. 하지만 대중제의 그린피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 올랐다. 영업이익률이 회원제 1.9%, 대중제 28.8%로 그 실태는 충분히 가늠된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대중 골프장을 대중제와 비회원제로 분류한 것. 대중제는 그린피 상한선을 정한 반면 비회원제는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고 그린피 책정을 골프장에 일임했다. 대신 개별소비세 부활 등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했다. 골프장 업계는 반발했다.
20여개 골프장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비회원제 운영을 택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경영난은 가중됐다. 높은 그린피로 내장객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투자비 회수는 고사하고 당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자구책 마련이 시급했다. 회원제 전환 카드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입회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엔데믹이 되면서 국내 골프장은 대중제, 비회원제, 회원제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다. 기형적으로 증가한 대중제 역조 현상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이제는 그 규정을 과감하게 손을 봐야 할 때가 됐다.
가장 심각한 것은 회원제 골프장 감소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회원권 가격이다. 골프 관광 역조 현상도 문제다. 회원제 골프장 수가 적을 수록 외국인들의 골프장 진입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 조례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조항 신설을 건의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관련법 개정이 가져올 이점은 많다. 우선 회원제 골프장 증가로 세수 증대 및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회원권 가격 하락으로 경제 격차 축소 및 공정성 증대도 기대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인 골프 관광 증가로 관광 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수가 균형있게 조정되면 산업 건강성 유지 및 서비스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의 규제 법안은 골프 대중화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외려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시대착오적이면서 유명무실한 규제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골프장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운영 체계는 철저히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그 선택은 정부가 아닌 골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글·사진=정대균 골프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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