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찌형·스티커형 모기기피제? 그건 의약품 아닙니다, 왜

정종훈 2024. 7.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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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모처럼 햇볕이 쨍쨍한 가운데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 설치된 파라솔이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모기 기피제, 제모제, 액취 방지제…. 여름엔 계절 특성상 야외활동이 잦아지고, 다양한 의약외품·화장품을 쓸 일도 많아진다. 하지만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고 막 쓰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별로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


모기 기피제


의약외품인 모기 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 효과는 없다. 하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활용해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 제품 유형은 다양하다. 뿌리는 방식의 에어로솔제·분무형 액제, 발라서 쓰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

모기 기피제를 쓸 때 눈여겨봐야 하는 건 유효성분(주성분)이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는데, 종류·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진다.

DEET가 10% 이하인 제품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쓸 수 있다. 하지만 10~30%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써야 한다.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해선 안 된다.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 대상이다. 특히 모기 기피제를 어린이에게 쓸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발라 주는 게 좋다.

모기 기피제는 한 번 쓰면 4~5시간 정도 효과가 유지된다. 너무 자주, 많이 쓰면 알레르기나 과민반응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사용 후 집에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은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는 게 좋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 기피제 중에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 일반 공산품인 해당 제품을 모기 기피제로 오해하지 않도록 구매 시 제품 포장·용기의 외약외품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기 기피제 제품 예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모제


털을 제거할 때 쓰는 제모제는 기능성 화장품이다. 크림과 로션, 에어로솔 형태가 있다.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테이프와 왁스는 화장품이 아니다.

제모제는 사용하기 전 소량만 발라 하루 정도 관찰해보는 게 좋다. 가려움 등의 이상 반응이 생기지 않는 걸 확인한 뒤 쓰는 식이다. 또한 제모제를 사용한 뒤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생길 수 있다. 제모제 사용 24시간이 지난 뒤에 일광욕해야 한다.

제모제를 쓰면 안 되는 기간도 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할 때, 그리고 생리 기간일 때는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제모제를 썼는데 따가운 느낌과 불쾌감 등이 발생할 땐 즉시 닦아내고 차가운 물로 씻어야 한다.


액취·체취방지제


액취 방지제와 체취방지제는 서로 분류가 다르다. 땀 발생을 억제해서 액취를 막아주는 액취 방지제는 의약외품이며, 체취를 향으로 덮거나 땀을 흡수하는 체취방지제(데오도란트 등)는 화장품이다.

에어로솔 제품을 쓸 때는 겨드랑이 부위에서 약 15㎝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2초 정도 분사하면 된다. 액제나 스틱제는 겨드랑이에 바른 뒤 부드럽게 문지르고, 완전히 건조한 다음 옷을 입는 게 좋다. 두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붉은 반점,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마개를 꼭 닫아 보관하는 게 좋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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