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김성태 유죄 판결 수원지법…이재명, 서울서 받겠다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토지관할 병합 신청’ 사건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이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대신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검찰은 공히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이 지난 1일 낸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에 배당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달 12일 이 의원을 특가법상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는데,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으면 공통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개 법원으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의 상급 법원은 각각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이라 이들의 공통된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대북송금 의혹, 서울중앙 관할·관련 전혀 없어”
이 의원 측의 사건 이송·병합 신청에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각각 반대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사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관련이 전혀 없다”며 “경기지사 시절 있었던 사건이고 공동 피고인들이 수원지법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의 구속부터 김 전 회장 송환 및 공소유지까지 전담해 이들과 공범인 이 의원을 수원지법에 기소한 사건이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관해 설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맡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중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은 심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백현동과 성남FC 사건은 미진한 만큼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성남FC 사건 변론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이 의원 측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서울중앙지법 심리가 더욱 지연되고 신속한 재판 원칙에 반할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닮은꼴 김만배 케이스, 대법원은 ‘기각’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등 북측 인사에게 800만달러를 건넸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수원지법 해당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선 공범으로 묶인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한 재판부를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관의 입장에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병합 심리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봐주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도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임 혐의 사건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지난 2022년 2월24일 대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수원지법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긴 어렵겠지만, 심리 전이라면 피고인 이익을 고려해 이송, 병합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관련 사건을 수원지법이 심리했고, 서울중앙지법에 토지관할의 무게가 실리지 않는 만큼 대법원이 기각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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