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 30대男, 2심 징역 4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20명 참가자에 마약 제공…다수에 마약 접할 빌미 제공"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의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 외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정씨에 대해서도 "합성마약 (투약) 장소 제공의 점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뻔한 꼼수로 일 키워…깨끗하게 혐의 인정하는 게 급선무" [디케의 눈물 259]
- 가정주부의 일은 업무가 아니라서 업무방해 무죄?…가사노동 무시하나 [디케의 눈물 258]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당했어도 세입자에 중요사항 알려야" [디케의 눈물 257]
- "시청역 참사 '토마토 주스' 조롱…유족 고소하면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디케의 눈물 256]
-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명확해 기소 불가피…합의 여부 관건" [디케의 눈물 255]
- [현장] "이재명 대통령" 외치다 쥐 죽은 듯…당선무효형에 자기들끼리 실랑이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5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