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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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1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노사 모두 '현실에 맞지 않는 임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까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1988년 도입한 최저임금은 400원대에서 시작해 2014년 5000원을 돌파했고, 11년 만에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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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비판
사 “취약계층 일자리 부정적 영향”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1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노사 모두 ‘현실에 맞지 않는 임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사실상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까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1988년 도입한 최저임금은 400원대에서 시작해 2014년 5000원을 돌파했고, 11년 만에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다만 내년 인상률은 2021년(1.5% 인상)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노사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밥값은 한 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딱 170원 인상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제도 취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경제단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며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다.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안 그래도 수입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물가상승률보다 인상률이 낮은 것은 다행이지만 다음에도 적게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박성영 윤준식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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