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임신 몰랐다?" 만삭 낙태 영상, 주작으로 지목된 증거들

정혜정 2024. 7. 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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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브이로그 논란. 사진 유튜브 캡처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만삭 임산부의 낙태 시술 영상이 주작(做作) 논란에 휩싸이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자신을 24살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꼼죽'에 임신 9개월 차에 낙태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애초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2분35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12일 현재 '나 홀로, 지옥 같던 120시간'으로 수정된 상태다.

해당 영상은 이날 기준 39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댓글은 7000여개가 달렸는데 공개 초반엔 "9개월이면 태동도 있었을 텐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만삭인데도 낙태해주는 병원이 있구나", "36주면 그냥 사람인데, 살인과 다른 게 무엇인지" 등 만삭에 낙태 시술을 한 행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후 여론은 초음파 진료일과 영상 업로드 날짜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해당 영상이 날조된 것 아니냐는 흐름으로 급변했다.

유튜브 채널에는 "그냥 살찐 배랑 임부 배는 단단함이 다른데", "3월에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진단받았는데 임신 사실을 몰랐다? 산부인과 소송 브이로그도 찍어 올려라", "초음파 사진 6월24일, 영상 업로드 날짜 6월27일. 낙태 사흘 만에 편집해서 올리는 건 말이 안 됨", "기획, 촬영구도, 멘트들을 보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주작",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낙태 혐오감 들게 하려고 누가 시켰나" 등 댓글이 수천 개 올라왔다.

낙태 브이로그 논란. 사진 인스타그램


A씨가 영상에서 "지난 3월쯤 생리가 멈춰 산부인과에 갔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 영향이라고 해서 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살이 많이 쪘나보다 생각했다"고 언급했는데,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기에 접어든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만삭을 드러내기 위해 상의를 벗은 채 청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는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진은 임산부 복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점과 그의 복부가 튼살없이 매끈한 것도 날조의 근거로 지목됐다.

앞서 A씨는 영상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모습을 공개하며 "사실 지우고 싶어서 총 3곳의 병원을 방문했는데 전부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며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했다. 또 전신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고 나왔다며 병실에 누워 소변줄을 착용한 모습 등을 내보냈다. 그는 "당일 바로 절개 수술에 들어갔다"며 "전신마취에 하반신마취까지 처음이라 무서웠지만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걸을 때마다 배가 불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이다. 혼자 힘으로는 아직 일어나는 게 힘들다"며 수술 후 회복 중임을 알리기도 했다. A씨는 영상에 미역국을 먹거나 병실을 걸어 다니는 장면 등을 담았지만, 태아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이 '36주 낙태 브이로그' 등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재확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지만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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