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남는 소년범 보호처분 기록, 헌재 심판대 오른다

최서인 2024. 7. 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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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수사 자료가 평생 남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3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지목한 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을 정해 둔 형실효법 제8조의2다. 수사경력자료란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참고를 위해 남겨두는 자료로, 범죄경력과는 별개다. 형실효법은 어떤 경우에 이 자료를 전산에서 삭제해야 하는지 정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처분을 받으면 수사 자료는 10년 이후에는 폐기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법이 소년범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얼마 뒤에 폐기해야 하는지 따로 정해두지 않은 게 문제라고 봤다. 보호처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받는 조치로, 감호 위탁부터 2년 이하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다만 보호처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록 삭제 규정이 없어 기록이 평생 남는다.

앞서 이 법률은 2021년 6월 한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때는 소년부 재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던 사람이 14년이 흘러 수사자료 삭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게 배경이 됐다. 당시 헌재는 “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이 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헌재는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의 수사기록도 삭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이 법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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