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피하려다 상가로 돌진한 승용차에 1명 심정지

정혜정 2024. 7. 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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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 청주 동부소방서=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A씨(26)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50대 상가 직원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와 보행자 C씨(18)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 사고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하게 꺾는 바람에 점포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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