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항 건설 시행자 법적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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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공단은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한 약속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지 조성 공사, 여객터미널 건축공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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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공단은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지난 4월 25일 법인 설립 이래 기획경영본부, 건설본부, 건축본부 등 3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경력직 직원 44명을 채용해 공단 비전, 슬로건, 제 규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반기에는 56명을 별도 채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조만간 여객터미널 건설 준비에 착수한다. 지난달 21일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서 ‘라이징 윙스’ 작품으로 당선된 컨소시엄과 공단은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하고, 세부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첨단 설계 기법과 공정관리 도입도 검토한다.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설계 단계서부터 첨단 설계 기법인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단 구성, 공정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체계 등도 마련한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한 약속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지 조성 공사, 여객터미널 건축공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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