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소녀상-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나란히, 관광 명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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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행정적·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미 건립된 노동자상의 의미와 지역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기억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평화의소녀상과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이 온전히 존치·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은 "거제시는 법적 대응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기구로서 거제 지역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강제동원노동자상의 온전한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향후 거제시가 실제로 법적 고발조치에 착수하게 된다면, 거제와 경남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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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거제 장승포 ‘평화의소녀상 소공원’에 세워진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
ⓒ 정영현 |
"거제시는 행정적·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미 건립된 노동자상의 의미와 지역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기억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평화의소녀상과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이 온전히 존치·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남 거제시가 거제문화예술회관 부지의 평화의소녀상 옆에 설치된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유철·이종우·류금렬·최연심)가 12일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립추진위는 시민 성금을 모아 노동자상을 제작했다. 거제시는 두 차례 조형물 건립 심의를 진행해서 불허 결론을 냈었다. 이후 건립추진위는 6월 28일 이곳에 노동자상을 세웠다.
이에 거제시는 건립추진위에 공문을 보내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거제시는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에 따라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고 했다. 또 거제시는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고 했던 것.
이에 건립추진위는 긴급 집행위원회의를 열어 "거제시로 강제동원노동자상을 자체적으로 건립하게 된 사유 등에 관련된 의견서를 보내기로 하하고, 향후 거제시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제시는 법적 대응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기구로서 거제 지역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강제동원노동자상의 온전한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향후 거제시가 실제로 법적 고발조치에 착수하게 된다면, 거제와 경남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립추진위는 의견서를 통해 "2023년부터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자체적인 모금 운동으로 제작이 완료된 노동자상이 위법적인 행정절차에 막혀 건립이 무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했다"며 "시작부터 시민의 손으로 진행된 만큼, 건립까지 시민들의 손으로 하루빨리 건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판단해 건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장소와 관련해 이들은 "평화의소녀상공원에 노동자상이 건립됨으로써, 이 공원의 의미가 한층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라며 " 거제시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밝힌, 시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방행정으로서 매우 아쉬운 해석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슴아프고 치욕적인 일제의 만행과 그 피해자를 잊지 않는 것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및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징이기에, 소녀상·노동자상이 함께 건립되는 것은 그 취지에 더욱 적합하다"라며 "거제를 찾는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뜻깊은 명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 거제시가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보낸 공문. |
ⓒ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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