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수법으로 무혐의 받은 40대… 4년 만에 덜미

정신영 2024. 7. 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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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상습 음주 운전자가 4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05~2013년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A씨가 최근 5년간 두차례 음주운전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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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상습 음주 운전자가 4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800m가량 차를 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05~2013년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A씨가 최근 5년간 두차례 음주운전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4년 전 A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였다. 당시 A씨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술을 더 마시는 수법으로 경찰 조사를 빠져나갔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방해한 것이다.

검찰은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CCTV 영상 파일 수십개를 분석한 끝에 A씨가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만취 상태로 또다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3월 21일 0.092% 상태에서 화물차를 141㎞ 운전한 혐의를 추가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해 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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