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유죄"... 김성태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김종훈, 이정민 기자]
▲ 김성태 1심 집행유예 "착잡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착잡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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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범 관계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업무상 배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일부 혐의에서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할 말이 없다. 착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겠다"라고 말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다.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2년을, 업무상 배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에 비해 각각 6개월씩 줄었는데, 업무상 배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서는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된 것이다.
▲ 김성태, 1심 선고 공판 출석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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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라고 비판했다. 이 순간 김 전 회장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파란색 계열의 정장을 입은 김 전 회장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화영과 같은 재판부, 대북송금 의혹에 같은 판결 내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봤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적용했는데, 이 가운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으로 보낸 800만 달러에 대해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금 전달 과정에서 세관의 장에게 신고했는지' 여부와 '최종 지급처가 조선노동당인지' 여부를 구분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미화 합계 16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180만 위안과 300만 달러를 두고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종 지급처가 조선노동당인지 여부를 따지며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목적으로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비슷한 논리로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으로 규정된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에 대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행위로 인정했다. 환치기 방식으로 전달된 70만 달러는 무죄였다.
다만 300만 달러가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김성태와 방용철(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경기도 내부 문건 등에 의해 200만 달러만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설시했다. 북한 측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 김성태 1심 집행유예 "착잡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착잡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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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송금한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다고 지난 6월 7일 이화영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하였다"면서 "이화영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성태 피고인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 지원한(배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와 별개로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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