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주인, ‘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황민주 2024. 7.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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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만약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카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 이씨는 지난해 6월 강 전 대표와 소속 기자,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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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당 방송은 의견 표명에 불과” 판단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뉴시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송승우 부장판사는 음악 카페 업주 가수 이미키씨 외 1명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선임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만약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카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 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피고들이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미키씨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같은 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며 처음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공개했다.

이후 시민언론 더탐사는 ‘첼리스트가 털어놓은 새벽 3시 술통령과 한동훈의 진실 “청담동 바를 다 빌렸어. 윤석열, 한동훈도 왔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 후보 등이 함께 한 심야 술자리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 이씨는 지난해 6월 강 전 대표와 소속 기자,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씨 측은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당시 그는 “방송으로 인해 인적사항, 경력사항까지 유포되며 명예가 훼손됐고, 다수의 유튜버들이 카페 앞에서 방송을 진행해 손님들의 발길조차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씨 측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더탐사 측에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웹사이트 등에 게시·전송하지 말 것을 명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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