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주의’ 쪽지붙였다고… 이웃 찾아가 난동 피운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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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현관문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이웃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80대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벌금형(15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인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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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현관문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이웃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80대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벌금형(15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9시 15분 B씨(29)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문 열어봐, 이 X들아” “내가 여기 밤새도록 있을 거야” “안 열어주기만 해봐. 문 열어주기 전엔 안 내려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세차게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인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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