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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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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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500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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