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기자협 "막내기자 연봉 3700만원 맞춰야"

안현주 2024. 7.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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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열어 사문화된 적정임금 보장 및 회원사 자격조건 규정 강화

[안현주 기자]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저연차 기자들이 올해 초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해 강연을 듣고 있다.
ⓒ 광주전남기자협회 누리집
 
한국기자협회 산하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사문화됐던 기자들의 적정임금 보장과 회원사 자격유지 조건을 명시한 규약을 강화했다.

언론계 최초로 시·도기자협회가 사실상 회원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언론사 경영진들에게 요구한 것이어서 열악한 처우와 과다한 업무로 촉발된 지역 언론계 엑소더스(Exodus·대탈출) 현상이 잦아들 수 있을지 관심이다.

1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전날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광주문화재단 별관 대강당에서 협회 임원진과 각 회원사 지회장 25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18개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54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의 대표 언론단체로 스스로 회원 윤리 규정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운영위가 열린다는 소식에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운영위에 의결된 주요안건은 협회 규약 개정과 회원(사) 자격유지 '최저임금 150%' 조항 심의, 신규 회원사 가입에 관한 건이었다.

협회는 회원들의 연이은 비위 발생과 낮은 처우로 인한 저연차 기자들의 잦은 이·퇴직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달 운영위에서 회칙개정 TF팀을 만들어 징계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준비했고,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초임기자 임금 '최저임금의 150%' 적용
 
 올해 1월 열린 제44대 광주전남기자협회 출범식 모습.
ⓒ 광주전남기자협회 누리집
 
특히,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사문화된 규약 제8조(회원사와 회원의 가입) '신규 회원사 가입 시 초임 기자의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부활했다는 점이다.

때마침 지역신문사 <광주드림>이 규정된 임금 조건을 충족해 신규 회원사 가입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온 회원사들에게 임금 규약 준수를 요구할 명분도 생겼다. 이와는 별개로 <광주드림> 가입 건은 부결됐다.

협회 규약 제31조(징계사항)에는 기존 회원사의 임금 요건과 관련 각 지회가 매년 1월 최소연차 회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운영위가 심의하고, 그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사는 운영위 결의로 '3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이후 개선이 안 될 경우 '6개월간의 자격정지'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격정지 기간을 포함해 1년간 규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었다.

회원사들이 협회의 '최저임금 150%' 규약을 이행하려면 초임 기자에게 2024년 기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2472만원(최저시급 9860원·주 근로시간 40시간)보다 1236만원이 많은 370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협회에서 제명될 경우 언론사의 외부 위상 추락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광고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자생활 불만족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광주·전남 언론인 인식조사' 결과표.
ⓒ 광주전남기자협회 누리집
현재 협회에 가입된 일부 언론사들은 낮은 임금에 교통비와 취재실비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기자들이 자비까지 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지난해 협회가 발표한 '광주·전남 언론인 인식조사'에서도 열악한 현실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협회 소속 회원 응답자 176명 중 절반(47.7%)이 '기자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임금'(50.3%)을 들었다. '업무 과다'(16.8%)와 '불투명한 미래'(15.1%), '폐쇄형 조직 문화'(5.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협회 가입 규정에 '최저임금 150%' 조항과 매년 운영위 심의, 불이행 시 징계 규정을 마련했으나 날로 열악해지는 언론 현실 탓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문화된 임금 규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14~15조 조사위원회 설치와 구성, 제33~35조 징계사유, 징계절차, 의결 등의 조항을 신설해 뒷받침했다.

협회는 이번 운영위 결정사항을 공문화해 각 회원사 지회와 사측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초임기자에게 3708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회원사는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는 뜻이다.

과거 1979년 한국기자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급료 수준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선언적 조치는 있었으나 이번 광주전남기자협회 사례처럼 언론사 경영진에게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이를 견제할 실효적 장치를 마련한 경우는 없었다.

'폴리널리스트' 방지, 윤리규정 강화안 신설

운영위 규약 개정안에는 정치(politics)와 언론인(journalist)의 합성어인 '폴리널리스트' 방지와 비위 회원의 징계 조항 등 윤리규정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제8조(회원사와 회원의 가입)에 각종 공직자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중앙정부·지방정부·의회 등에서 선출 공직자를 도와 홍보직이나 비서직 등을 수행한 기자는 해당 직에서 퇴임한 후 1년간 재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언론사 재직 중 출입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캠프로 곧바로 이직하는 경우를 견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최소한 임기 만료 직후 다시 언론사로 복귀하는 것은 견제하겠다는 조항인 것이다.

하지만 언론사의 채용 자체를 막을 수 없고, 개인 회원의 혜택이 크지 않는데다, 입사 후 1년만 버티면 다시 회원이 될 수 있기에 실효적인 조치는 안 될 수도 있다.

류성호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은 "회원(사) 징계 강화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 자격유지 심의는 처우 보장에 따른 당당한 취재와 활동을 위한 조치로 지역사회에서 더 인정받는 기자협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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