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미등록 경로당 13개소 어르신 쉼터 지정

2024. 7. 12.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일 미등록 경로당 13개소를 어르신 쉼터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쉼터(미등록 경로당)란,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회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공동시설을 의미한다.

정부 발표에 따라 구례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 조사했으며, 이 중 13개소를 어르신 쉼터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가능한 곳 양곡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일 미등록 경로당 13개소를 어르신 쉼터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 전달식에서 김순호 군수는 현판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불편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구례군]

어르신 쉼터(미등록 경로당)란,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회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공동시설을 의미한다.

올해 3월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구례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 조사했으며, 이 중 13개소를 어르신 쉼터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하?동절기에는 냉?난방비(실비)와 비품(냉?난방기)을 지원하고, 급식이 가능한 곳에는 양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했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의 노인 복지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모두 세심하게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hss7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