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분란 민주당, 당론 법안 45건...탄핵안 국조안 노란봉투법 등
“당론 과잉” 당내 우려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구하라법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7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과 탄핵소추안, 국정조사 요구안은 총 45개에 달한다. 22대 국회 1호 당론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대부분이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었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도 대부분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거나 행정부 권한을 약화하는 취지의 법안들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와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원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국토교통부가 줄곧 시행 불가 입장을 밝혀 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고 있어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거야가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에 대변을 싸고 발랐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탄핵 소추권을 희화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당론 과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사 탄핵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에 시달리다 결국 원내부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당론 정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중수처와 공소청을 신설하는 이른바 ‘검찰청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법 활동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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