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野 "여가부 폐지 시도 감시하겠다"…유엔 권고 이행 계획 촉구

박준이 2024. 7.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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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
"정부가 협약 이행 책임 지지 않고 있어"
2018년, 2024년 '여성혐오 확산' 지적돼
野의원들, 성평등 정책 입법 추진 강조

여성단체와 야권 의원들이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협약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에서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같이 밝혔다.

[사진=박준이 기자]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국제협약에 따라서 한국이 이행을 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이러한 법적 책임을 거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최종 견해가 제대로 이행돼야 할 것인가의 중요한 과제"이라며 "많은 독재 국가나 비민주 국가, 인권이 후퇴하는 국가는 유사한 대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은 성평등에 관한 협약의 다양한 권리를 포함한 조항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제 협약에 대한 이행 책임을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지고 있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그만큼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여성인권 실태를 심사했다. 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로, 협약 가입국인 한국은 4년마다 심사를 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18년 심의 이후 6년 만에 심의가 열렸다.

유엔은 이날 심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 여성, 이주 여성에 대한 권리 침해 구제 조치 확대 ▲여가부 자원 및 역량 확대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 ▲여성할당제 도입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보호출산제 재검토 ▲비동의 강간죄 개정 등을 권고했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유엔의 질의 내용을 분석하며 "한국정부는 조속히 성평등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 실질적인 여성 권리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힘쓰고, 반페미니즘 정치적 수사와 역차별 담론에 대한 근본 원인 해결 및 성평등 대안 담론 구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도 이날 발표에서 "2018년에 이어 2024년에도 위원들은 젠더 폭력이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위기에 대해서 감지하고, 전 사회 영역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며 "두 심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위원들은 올해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과 소녀 등 여러 영역에서 짚고 있다. 이는 여성혐오가 확산됐다는 위원회의 지적과 연동된다"고 분석했다.

[사진=박준이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에 목소리를 보탰다. 또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고의적으로 반년째 비워두고 여가부를 식물 부처로 두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장관 임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도 "인구 정책에 대한 큰 접근이 필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혹시 여가부 폐지를 위한 꼼수 시도가 아닌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장관 공석 상황을 지적하며 "유엔은 한국 정부가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를 철저히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위원회의 8차 권고사항이기도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돌봄노동자 기본법으로 돌봄 노동자에 대한 가치 인정과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보호출산제 개정, 채용성차별 방지법 등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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