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눈물 "딸 너무 힘들어해, 정신과 치료 받는다"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형수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2019년 10월쯤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 구두와 여성 코트,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이 당시 미혼 연예인의 일상을 소개하는 예능에 출연한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에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횡령 이슈와 동거 이슈가 무슨 관계냐는 질문에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정신적 피해를 받는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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