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추진

이호연 2024. 7.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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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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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상환유예 등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일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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