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박수홍 동거 목격한 적 없어… 시부모가 말해서 믿어”
이수진 2024. 7. 12. 16:06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가 박수홍의 동거를 목격한 적 없다고 답했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모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 촬영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냐”는 말에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모씨는 “시부모님이 청소하러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갔다”며 “현관에 들어가면 여자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는 캐리어 2개와 여자 옷이 있었다.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시어머니가 ‘얘는 (‘미운 우리 새끼’)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갈 때도 있었는데 아버님은 ‘여자랑 있다’고 하셨다. 2019년 10~11월쯤 박수홍이 아버님한테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더라. 시부모님이 수시로 말해서 믿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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