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편성…금융지원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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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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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은행 및 상호금융마다 상이하다. 예컨대 KB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은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하나은행은 5000만원 까지,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금융권은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조건은 사마다 상이하다. 이외 보험사와 카드사는 각기 보험금 납입의무, 카드대금 납부를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진행된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산은은 기업당 한도 이내에서, 기은은 5억원 이내에서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도 피해상인 대상 긴급운영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이외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 및 재해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도 지원된다.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역시 피해기업, 소상공인, 재해 농어업인 등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한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를 방문해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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