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경제단체 “취약계층 일자리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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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단체들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경협은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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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단체들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러하면 동결돼야 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불발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추후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한경협은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에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으로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2025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해 1.7% 인상됐다. 월급 기준(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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