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단체 간부 명예훼손 고발…“인사청문회 허위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 간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배기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을 임명해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 간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배기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을 임명해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의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패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대구경실련의 ‘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등 2건에 대해 대구경실련을 무고죄로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구경실련은 허위의 기자회견과 고발을 통해 대구시정을 방해하고 대구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해 왔다”며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경청하겠지만, 근거 없이 시비걸고 무고하는 시비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 “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⑨]
- 야6당 합심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尹거부권 맞서 재표결 준비
- 비트코인 급등에 신바람난 거래소…“황금기 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오르는데…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어쩌나
- “수능 수학,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미적분·기하 다소 어려워”
- 이재명에 쏠리는 청년층 지지…尹반사효과인가 전략적 성과인가
- “이재명도 심판대 세워야”…국민의힘, ‘김혜경 1심 유죄’ 맹폭
- 尹대통령, APEC정상회의서 이시바 日총리와 두번째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