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따르던 자녀 친구를 성폭행한 40대

박근아 2024. 7.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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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빠처럼 따르던 10대 자녀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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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자신을 아빠처럼 따르던 10대 자녀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친구여서 집에 자주 놀러 온 B양과 친해졌으며, B양은 A씨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개나 만든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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