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1심서 징역 2년6월 실형…'대북송금'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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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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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며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를 부여받거나, 대북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북한에 전달된 자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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