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는데 촉법이라 처벌도 못해"…초등생 딸 부모 '격분'

고기정 2024. 7.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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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한 부모의 울분이 전해졌다.

A씨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요원한데 제 딸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벌벌 떤다"며 "생계 때문에 이사도 할 수 없는데, 처벌도 요원하다니 막막하기만 하다. B군 가족을 더는 마주치기 싫다"고 호소했다.

한편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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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여러차례 성추행 당한 초등생 딸
"가해자는 촉법소년…신고해도 처벌 요원해"

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한 부모의 울분이 전해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성추행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부친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딸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인근에 사는 B군을 처음 만나게 됐고, 6개월간 놀이터에서 몇 차례 같이 놀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B군은 딸을 학원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서 주요 동선을 파악했다. 그 뒤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벌였다"라며 "B군이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같이 올라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B군은 딸의 신체를 만졌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범행 강도는 더욱 높아졌고, 딸이 반항하고 거부할수록 구석에 밀어 넣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폭로했다. B군의 희롱에 A씨의 딸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 도망가는 일이 잦았고, B군은 A씨의 딸이 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유유히 1층으로 내려갔다.

이같은 범행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다른 입주민이 A씨 딸의 비명을 들으며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A씨의 딸은 "B군으로부터 보복당할까 봐 말을 못 했다"며 그간 있었던 추행 사실을 A씨 부부에게 모두 털어놨다고 한다.

A씨는 "딸이 범행을 당한 날에는 장롱에 들어가 피해를 잊으려고 했다 한다"며 "B군에게 맞거나 죽임을 당할 것 같다고 한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이후 A씨 부부는 B군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이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니라 별다른 처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요원한데 제 딸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벌벌 떤다"며 "생계 때문에 이사도 할 수 없는데, 처벌도 요원하다니 막막하기만 하다. B군 가족을 더는 마주치기 싫다"고 호소했다.

지난 10일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접수 후 B군이 재학 중인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 것을 요청했다. A씨 부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B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감호하고 있다. 수사가 끝나면 B군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년원으로 이송되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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