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뇌물·대북송금’ 김성태, 1심서 실형… 법정구속 면해

정신영 2024. 7. 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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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년여간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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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며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 전 부지사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년여간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2019년에는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 대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봤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선고 직후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외에도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세운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사건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 전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착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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