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아냐” 택시난동 前 강북구청장, 선처 호소

최다희 2024. 7.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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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심에서는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는데, 박 전 구청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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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오른쪽) 전 서울 강북구청장. 강북구청 제공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판결 파기를 요구했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1심에서는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는데, 박 전 구청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호남 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이런 말을 잘 쓴다. 그런 말이 시비의 발단이 됐고 기분이 상한 택시 기사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서 만취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다. 이것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직후인 다음 날 아침부터 파출소와 강북경찰서를 찾아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정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채 했던 행위로 인한 재판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 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 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며 사건 이후 만 1년 6개월동안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구청장 본인도 “제 부덕의 소치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찰과 운전기사, 저를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20년 동안 주요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 모범이 되고 국가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해 행패를 부리는 등 국민과 검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 상태라 술에 취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차례 밀치고 폭행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에 열린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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