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쪽에 대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 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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