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이 양반아'는 호남 말투"…택시 난동 前강북구청장 선처 호소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동식)는 12일 오전 11시 20분쯤 박 전 구청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이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 상태라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졌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에 만취 상태에서 반말 응대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호남 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어이, 이 양반아' 등의 말을 쓴다"고 했다.
또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 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며 사건 이후 만 1년 6개월 동안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구청장은 "제 부덕의 소치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찰과 운전기사, 저를 키워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단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택시기사가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자 말리던 경찰관 2명을 수차례 밀쳐 폭행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날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지난 1심은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구청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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