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에 “형량 무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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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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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11·12일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김씨 범행이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시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왼쪽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된 이 전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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