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영유권' 억지에 日 무관 초치…"즉각 시정"

장희준 2024. 7. 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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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는 12일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즉각적인 시정과 향후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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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범 국제정책관 "영유권 훼손 단호히 대응"

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는 12일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즉각적인 시정과 향후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승범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가 12일 초치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작년과 동일하게 기술된 것인데, 방위백서에 담긴 억지 주장은 2005년 이후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도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라"고 경고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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