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이재명 습격범,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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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김모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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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김모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서 대리 구매한 흉기를 수 개월간 갈아 개조하는 등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고 생각했다는 뜻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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