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강사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15시간 초과, 수당지급해야"

손선희 2024. 7.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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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는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시간강사가 대학과 맺은 '위촉 계약'에 따라 강사들이 수업 외에 다른 업무들도 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의 수반 업무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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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는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국립대에서 일하던 비전업 시간강사들로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사 행정에 들이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전업 시간강사에 비해 시간당 강의료가 낮게 책정됐고,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상 대학 강사들의 근무 시간은 '강의 시간'에 한정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주휴·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대학이 전업과 비전업 강사를 차별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의료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당 관련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시간강사가 대학과 맺은 '위촉 계약'에 따라 강사들이 수업 외에 다른 업무들도 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의 수반 업무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간 강사가 강의 수반 업무를 하는 데 들인 시간까지 포함해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시간 강사들은 강의 수반 업무의 양에 따라 대학에서 주휴·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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