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집중호우 자연재난 피해 신고 접수

박용주 2024. 7. 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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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역대급 강수량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수해 현장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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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농작물 등 생계 관련 피해 대상, 현장실사 거쳐 확정

전북 익산시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역대급 강수량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수해 현장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익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수해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에 복구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시는 작성된 신고서를 토대로 피해 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가 현장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

주택피해는 반파와 전파, 유실, 침수로 분류되고, 침수의 경우 전문가 확인 후 수해로 인정되면 재난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주거시설이 아닌 창고 등 부속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이나 어업, 임업일 경우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농작물은 작물을 새로 파종하는 대파대(50%)와 병충해 방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농약대로 구분해 지원하고, 축사는 가축 입식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전담부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침수 등 소상공인 피해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공장 피해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지만, 침수피해가 확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융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한 내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 내역을 접수해 필요한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복구 작업과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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