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와그라노" 삿대질하며 자해 말리는 동창 살해 60대…징역 18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지인과 다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흉기로 자해를 하는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며 자해를 말리는 초등학교 동창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61)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씨는 지난해 6월 27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지인과 다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흉기로 자해를 하는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며 자해를 말리는 초등학교 동창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61)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손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6월 27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난해 3월 지인 B씨의 아내에게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한 일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사건 당일 손씨는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한 식당을 찾아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던 중 A씨와 B씨, B씨의 아내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초등학교 동창인 A씨가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자 손씨는 잠깐 A씨의 손을 잡은 뒤 옆 테이블에 앉아 다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가 손씨에게 "욕 좀 그만해라"라고 말했고, 손씨와 B씨의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화가 난 손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벗어 던지고 식당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사이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실을 발견한 손씨는 A씨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 앞에서 자신의 상의를 걷어 올린 채 흉기로 복부를 긋는 자해행위를 했다.
이를 지켜본 A씨는 손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니 와그라노"라고 말했고, B씨와의 말다툼으로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던 손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며 A씨의 배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1심 법원은 손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라며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사와 손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5년에서 20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다"라며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검사와 손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