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설명회 개최

정수익 2024. 7. 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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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000만 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임병준 지도계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 유의사항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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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는 11일 정치자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000만 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임병준 지도계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 유의사항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 같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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