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돼 유감"

전효성 2024. 7. 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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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르게 된 가운데, 경영자단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이 무산되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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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내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르게 된 가운데, 경영자단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1만30원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만원~1만29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로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이 무산되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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